나라바우처·상품권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저소득 가정의 2세 미만 아기에게 기저귀(월 9만원)와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를 줘요.
얼마나 받나요
기저귀 24개월분 기준이에요.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어려운 까닭이 있을 때만 더 받아요. 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.
지급 방식: 바우처(월)
누가 받나요
- 만 2세 미만 아기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 가구(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) 또는 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 가구
언제, 어디서 신청하나요
- 기한
- 두 돌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받아요.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받아요
- 신청하는 곳
- 주민센터·보건소·복지로
출처: 공식 안내 · 2026년 9월 28일 확인 · 공식(공공데이터 API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