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라휴직 급여
육아휴직 급여
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급 대신 급여를 줘요. 엄마·아빠 각각 받을 수 있어요.
얼마나 받나요
1년 휴직할 때 상한액 기준(1인 최대 1,536만원)이에요.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요.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 조건이에요.
지급 방식: 현금(월)
누가 받나요
- 엄마가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아빠가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
언제, 어디서 신청하나요
- 기한
-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,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
- 신청하는 곳
- 고용24
출처: 공식 안내 · 2026년 9월 28일 확인 · 공식(공공데이터 API)